이창명 담당 형사 "위드마크 적용 0.16%, 거의 만취상태"

기사입력 2016-04-28 17:14



[스포츠조선 전혜진 기자] 이창명, 아직 불구속 입건 상태는 아니다.

2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창명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보도해 대해 "아니다"고 밝혔다.

이창명 사건 담담 형사는 스포츠조선에 "이창명은 추정치인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였으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인, 거의 만취인 상태가 맞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그것은 추정치일 뿐 아직 입건할 상태는 아니다. 당시의 음주측정치가 아닌,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며 "입건 요건은 맞지만, 확실한 전후관계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신호등을 들이받은 사고로 직접 몰던 포르쉐 차량이 크게 손상됐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및 도주 의혹을 받았다.

지난 21일, 22일 이어진 조사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채혈 검사 등 모든 조사를 열심히 받았다"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사고차량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해서도 "사업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투자 문제가 걸려 있어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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