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몬스터-국수의 신 '친족살해' 22일 소위 확정"[공식]

기사입력 2016-06-21 16:40


몬스터 국수의 신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지상파 미니시리즈 두 편이 동일한 안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의 심의대에 나란히 오를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1일 스포츠조선에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이하 '국수의 신')과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각각 장인과 처형의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친족 살해 장면, 소리치거나 뺨을 때리는 내용의 폭력신 등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고, 함께 심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국수의 신'에서 김길도(조재현 분)가 장인인 고대천(최종원 분)을 살해한 신과 '몬스터'에서 변일재(정보석 분)이 처형의 가족을 살해하는 장면.

'국수의 신'에서 당시 조재현은 자신이 강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장인을 대형 트럭이 덮치는 사고로 살해한 뒤 해맑은 미소를 지어보여 섬뜩함을 안겼다.

'몬스터'는 정보석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황재만(이덕화 분) 딸 황지수(김혜은 분)와 불륜 관계를 덮으려 자신의 처형 부부가 운영하던 수도 의료센터를 빼앗기 위해 그들을 차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장면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수의 신'은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몬스터'는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한편 제22차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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