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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8일 법정에 선다.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민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10시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참석하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김현중과 A씨가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위험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복무 중이지만 이번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김현중과 A씨가 처음으로 대질 심문을 하는 만큼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의자 A씨부터 심문할 계획이다. 김현중은 증인 신분으로 A씨에게 협박당해 6억 원을 주게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16일 김현중 측은 A씨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 A씨는 6억 원을 받는 대신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입을 닫기로 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17일 합의금 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12월 A씨는 김현중의 제주도 여행에 찾아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2015년 1월 다시 한번 문자로 임신사실을 밝혔다. 이후 결혼설이 돌기도 했으나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7일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10억 원, 6억 원의 합의금 내역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6억 원,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가 합의 조항을 발설했으므로 위약금 6억 원과 허위 사실 등 불법 행위로 받아간 합의금 6억 원, 명예훼손에 대핸 손해배상금 등을 내놓으라며 12억 원 이상의 추가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사기 미수, 무고,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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