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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운전면허시험 결격 사유인 '뇌전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뇌전증은 손상된 뇌신경세포의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간질'로 불렸지만,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공식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뇌전증 발작시 환자는 경련과 의식 장애가 일어난다. 때문에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사유인 질병이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뇌전증 병력을 밝히지 않는 한 면허의 취득을 막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획득한 후 발병했을시 면허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교통사고로 해운대에 피서를 왔던 홍모 씨(42·여)와 아들 하모 군(18), 김모 군(15) 등 3명이 숨지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