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뇌전증 확인…운전면허 결격사유 '사상자 17명'

기사입력 2016-08-02 08:56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운전면허시험 결격 사유인 '뇌전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일 해운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김모씨가 뇌전증 병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에 " 그가 당일 먹어야할 약을 먹지 않았다.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깨어보니 병원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11월부터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해왔다.

뇌전증은 손상된 뇌신경세포의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간질'로 불렸지만,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공식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뇌전증 발작시 환자는 경련과 의식 장애가 일어난다. 때문에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사유인 질병이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뇌전증 병력을 밝히지 않는 한 면허의 취득을 막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획득한 후 발병했을시 면허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규정도 없다.

한편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경,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를 질주했다. 김씨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근처를 운행하던 차량들을 잇따라 덮쳤다.

이 교통사고로 해운대에 피서를 왔던 홍모 씨(42·여)와 아들 하모 군(18), 김모 군(15) 등 3명이 숨지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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