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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을 근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뿐 아니라 게임사에도 희소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이런 불법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설서버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