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핵 프로그램' 근절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8-12 12:56



온라인게임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을 근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뿐 아니라 게임사에도 희소식임은 분명하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당한 게임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온라인게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 '리니지'에서는 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불법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설서버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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