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태웅 고소인, 강력한 증거물이나 조력자 가능성"

기사입력 2016-09-02 13:32


엄태웅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1일 오후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 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마사지 업소가 아닌 곳에 한 연예인이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분당=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6.09.01/

성폭행 혐으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이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기존의 강간 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백기종 전 경찰 강력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연예계 많은 전례가 있었다. 그런 걸 지켜봤을 텐데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성폭행 사건을 고소할 때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강간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건 고소인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팀장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며 "고소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고소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또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씨가 피소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실이 아니다'는 말 외에 뚜렷하게 밝힌 게 없다"며 "엄 씨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있다, 없다, 선을 확실히 긋고 무고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엄 씨를 고소한 A씨는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태웅을 고소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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