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