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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특히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미나 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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