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징역 1년 "진심으로 반성한다"

기사입력 2016-11-10 14:44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미나 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미나 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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