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임창정의 결혼 소식과 함께 임창정의 막내아들과 관련된 악성 루머에 대한 풍문이 다뤄졌다.
이날 한 기자는 임창정이 지난 2013년 4월, 11세 연하의 미녀 프로골퍼 김현주와 이혼할 당시 막내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또 다른 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인데 임창정이 부인을 의심해서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막내아들이 혼외자라는 악성 루머가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임창정과 전 부인이 이혼하면서 양육을 나눈 이유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당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임창정이 맡고, 막내아들은 전 부인이 돌보는 거로 합의가 됐다. 또한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이 있기 1년 전부터 이미 별거 생활을 했는데 별거할 때 쯤 아내가 어린 막내아들을 데려가 온갖 억측에 시달린 것이다.
이 같은 악성 루머에 임창정은 "법적 대응하겠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강경 대응에도 악성 루머는 계속 떠돌았고, 결국 전 부인은 1년 뒤 네티즌 20명을 고소했다.
또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임창정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악성 루머 때문에 임창정과 전 부인, 세 아들 모두 유전가 검사를 진행했고, 당연히 세 아들 모두 혈연관계일치 판정을 받았다. 결국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