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마블’은 훌륭한 게임” 언급한 아이피플스, 넷마블 소송

기사입력 2016-11-23 14:59





넷마블 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for Kakao(이하 모두의마블)'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및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및 별도 사용 허가 없이 모방해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 게임으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2008년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아이피플스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으나, 넷마블은 '모두의마블'의 성공에 힘입어 2013년 673억 원이던 매출이 2014년 3천6백억 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며 "여기에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면서 보드 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통해 명확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29일 아이피플스 조광철 게임사업본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블' 모두 주사위를 굴리는 방식의 보드 게임이지만 게임이 지양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며 "'모두의마블'은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훌륭한 게임이었고, 2년 간의 서비스로 고도화되면서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경쟁 콘텐츠에 특화되어 이에 따른 재미가 상당하고, '부루마불은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의아한 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이 지양하는 바가 다르다며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아이피플스 측이 갑자기 '모두의마블'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또한 아이피플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곧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해 넷마블과의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이라면 2012년 온라인 게임으로 '모두의마블'이 출시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을 것" 이라며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이 곧 출시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번 소송 건은 노이즈 마케팅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해수 겜툰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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