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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호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호란이 방송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과 몇 개월 전 얘긴데"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에 이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전과로 세번이나 적발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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