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과 같이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경찰에 밝힌 '고발자'가 한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여고생 여신'으로 출연했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데뷔를 준비하는 걸그룹에 합류했지만 해당 그룹이 데뷔에 실패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돌형 외모 덕분에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습생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받아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다. 이 연예기획사는 인기 남자가수·배우 등 30여명이 넘는 소속 연예인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이 소속사는 한 씨 등을 중심으로 9인조 여성그룹을 결성했고 6월에 데뷔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지만 이 걸그룹은 끝내 데뷔하지 못했다. 한씨가 검거될 당시 이 소속사는 한씨 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은 상습성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검찰수사를 받는 최씨가 3박4일 정기외박을 2일 끝내고 복무중인 강남 경찰서로 복귀 예정된 가운데 최씨는 언론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복귀시간에 맞춰 정문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직속 상관에게 밝혔다. 당초 경찰 측은 최씨가 부대복귀 시 팬들과 취재기자들이 뒤엉키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복귀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최씨에 연락했다. 경찰 측은 "최씨가 정문으로 들어오겠다 밝힌 만큼 혼란을 막기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