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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진욱은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