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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30)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로부터 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민호와 소속사는 2012년 '신의' 출연 계약 당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신의'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개발 계약을 했다. 또 이민호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이 출시됐다.
이민호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