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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개, 작년에도 한일관 대표 물었다 "가중 처벌 대상"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17:01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보도는 한식당 대표 가족 지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숨진 김 대표의 유족이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며,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명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씨는 그런 조치를 안 했다"며 "같은 사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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