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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20분 조사 받고 귀가…계기판 보다 전방주시 부주의
▶ 음주 아니고, 반려견 영향 없어…포켓차선 부재 구간 착각한 듯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경찰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에서 추돌사고를 낸 가수 태연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20분간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연이 자차 계기판을 보다가 전방의 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 부주의에 대해 과실을 인정해 조사가 조속히 끝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은 "피해자 중 택시차량 운전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어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출석을 하지않는 경우도 많다. 진단서 제출 만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며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비교적 과중한 차량파손을 일으킨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이 좌회전을 위한 포켓 차선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기 때문에 직진을 하던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대기 중인 차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고 직후 태연에게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에 있던 반려견은 개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9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발생했다. 태연의 차량은 앞서 가던 K5 택시의 후면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차량과 부딪혔다. 이후 CCTV와 현장 사진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단순 부주의 이상의 과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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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가 '연예인 특혜'가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오해로 인한 헤프닝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피해자는 사고직후 SNS를 통해 구급대원이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태워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어났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강남소방서 측은 "119 구급에 연예인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소방서 측은 "태연의 차량은 3개의 차량 중 유일하게 에어백이 터졌다. 태연은 에어백의 압박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 하고 있었다"며 "구급대원이 우선순위를 두어 태연을 먼저 이송하려고 했는데, 잠시 후 태연이 다소 안정된 기미를 보이며 '괜찮다, 조금 안정을 취하고 알아서 병원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해 이송하지 않았고, 부상이 있었던 나머지 3명 (아우디 운전자, 택시 승객 2인)만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측은 "태연을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들이 이름 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리 있는가. 가당치 않다"며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의 '구급'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생명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상이) 심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