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피해 연예인 A씨가 입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박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