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악용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를 막기 위해 이동섭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34조(광고, 선전의 제한)과 44조(벌칙)의 개정을 법률안에 담았다.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 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