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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의 합성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회의를 열고, 연예인의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MBC-TV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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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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