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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남성이 과거 '전국노래자랑'에 98세 노인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접착제로 붙여 위조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하다 처벌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청주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복권이 발견되면서 99세의 노인으로 살던 A씨의 가짜 신분도 들통 났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과거 '전국노래자랑'에 최고령자로 나왔다. 연말 특집에 기네스북이라면서 나왔다고 한다. 98세 아니었으면 거기에 나올 수 있었겠나. 업무방해죄가 아닐까 싶다. 방송 업무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MC 송해에게 "우리 나이로 99살이여. 송해 동생 88살이지? 욕심 안 내고 남을 사랑할 줄 알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는 "현재 A씨 나이가 65세라고 한다. 당시 방송이 2012년이다. 그럼 50대 후반이었다는 건데 본인이 98세라고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냐. 당시 88세였던 송해를 속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괘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변호사는 진행자의 "송해 입장에서는 한참 어린 동생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속인 거 아니냐. 모욕죄 성립 안 되냐?"는 질문에 "모욕죄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욕죄가 되려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라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특집 편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속인 거기 때문에 업무상 위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출연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꾸준히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창소리 인간문화재 10호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한 때 명창 김동진 선생과 의형제를 맺었다고도 했다더라. 교양 프로그램에 나가서 장수 비결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