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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이씨는 1980년대 중반 공연단체인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뒤 운영하며 작품 선정과 캐스팅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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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형중 기자 telos2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