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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유명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판 위험한 사기행각,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다?
의뢰인은 '한 달만 쓰고 주겠다'며 3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에게 얼마 후 사업을 권유받았다. 의뢰인은 "딸도 공인인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 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믿고 약 1억 8천 여 만원을 투자, 관광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투자 후 실상을 살펴보니 버스 구입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들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금도 밀려 있었다고.
사연을 들은 송은이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신중권 변호사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팔지 않는다", "특히나 연예인 자식을 들먹였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기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소견을 전하며 사건의 결론을 더욱 궁금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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