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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 및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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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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