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해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있던 뮤지컬배우 A(20·여)씨와 B(33)씨 등 두 명이 사망했으며 황민을 포함한 세 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