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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를 고소한다.
법원은 양예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 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어쨌든 양예원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성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 셈이다.
이에 힘입어 양예원은 자신을 공격한 악플러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격 모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양예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고, 2018년 7월 정씨는 유서를 남긴 채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추정 문건에는 '억울하다.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양예원 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는데 7월 야외 낚시를 다녀온 곳이 자살한 정씨의 유골을 뿌린 곳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 한번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거짓 폭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발생하며 양예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과연 악플러를 고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겠다는 양예원의 목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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