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는 왜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했을까.
27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코너 뜨거운 사람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송송커플'로 불려왔다. 드라마 출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해 각별한 동료애를 드러낸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열애설 끝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소문은 몇 달 전부터 돌았다"며 "별거설부터 돌았다. 신혼집 앞에 우편물이 쌓였고, 쓰레기 봉투도 안 나왔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었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그는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