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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청와대가 미국인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심리절차 등이 남아있다. 병무청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유가 현역 대상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출국한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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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주면 입국하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2002년 현역입대도 아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서른이 되면 댄스가수의 생명이 끝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출입금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한국인 유승준을 되찾고 싶다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유승준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C-3비자가 아닌, 영리활동은 물론 의료보험 등의 혜택까지 모두 보장되는 F-4 비자를 신청한 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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