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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다음은 밴쯔 심경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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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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