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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다음은 밴쯔 심경 전문.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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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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