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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벌금형' 밴쯔 "많이 깨달았다" 심경고백[전문]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4:46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밴쯔 심경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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