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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했다.
다만 검사 측은 추가 증거 제시 없이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최민수 측은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돌아봤다.
최민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도 미조치한 것에 대해 따지고자 따라갔던 것이 특수 협박, 손괴로 오해받았다"며 이른바 '공포'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차량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됐듯 명확한 증거가 없다", 모욕 등에 대해서는 "CCTV도 있고, 피고인도 인정했다. 다만 공연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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