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항소심, 檢 "반성無 징역 구형"vs 김창환 "억울하다"(종합)

기사입력 2019-11-27 12:5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문영일PD에 대해 징역 3년,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 미디어라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영일은 항소심에서 자백한다고 했지만 김창환 회장이 방문한 이후의 폭행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자백한다고 볼 수 없다. 김창환 회장 역시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일PD 측 변호인은 "폭행 사실이 일부 부풀려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환 회장 방문 이후 폭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화해 권고가 나와 대출을 받는 등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이달에만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던 문영일PD는 "사건 이후 나에게 '이제 연예계 활동 안하겠다'고 한 친구도 있다.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이 든다. 지금까지 미안하다. 아마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 거다.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그룹을 한 게 아니다. 문PD가 체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문PD도 안타깝다.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며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 회사에도 '우리가 가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중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4년간 김창환과 문영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것에 항의하다 팀에서 퇴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문PD를 상습 및 특수폭행, 김창환 회장을 폭행 방조, 이정현 대표와 소속사 미디어라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 등은 문PD가 훈계 차원에서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체벌한 적은 있지만, 상습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김 회장과 이 대표 또한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정사강 이은성도 폭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거짓말로 꿈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 형제의 부친이 추가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에서 문PD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라인 측이 이석철과 그의 부친을 특수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문영일PD와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추가고발했고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정사강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영일PD는 11월에만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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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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