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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HB엔터, 계약해지 두고 상반된 입장 "손해배상 전제"vs"사실과 달라" [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4-30 07:30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안재현과의 결혼생활을 정리 중인 구혜선이 안재현과 함께 머물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도 결별했다.

구혜선과 전속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HB엔터는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B엔터 측은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HB엔터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면서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HB엔터의 이 같은 입장에 구혜선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즉각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구혜선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으며, 소셜미디어에는 새로운 소개 사진도 올렸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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