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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라디오 우수 진행자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 당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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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 장성규는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의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장성규는 스태프들과 상금을 나눠 훈훈함을 안겼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다음은 장성규 SNS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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