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민서는 2018년 3월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중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채민서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