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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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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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