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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PC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21-06-24 18:26 | 최종수정 2021-06-24 18:26


PC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PC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시행된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게임시장 점유율은 세계 5위이고,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점, 여기에 세계적인 eㅅ포츠 게이머를 배출하는 등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PC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허 의원실은 전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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