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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불거진 성희롱 논란에 이어 이번엔 위장전입 의혹이 떠오르면서 악재를 맞았다.
문제는 이 보도 이후 박나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주 빌라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가 아닌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 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시 위장전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징역 3년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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