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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BTS 병역법' 시행될까…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논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9-09 11:28 | 최종수정 2021-09-09 11:2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방탄소년단 병역법'이 실현될 수 있을까.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6월 25일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논의가 이뤄진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멋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K팝스타들에 대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방탄소년단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게 음악사를 다시 쓰며 한국의 음악은 물론, 멋과 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섰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정상에 올랐고,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를 모두 석권했다. 유니세프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긴 공로로 표창도 받았다. 이런 영향력을 인정받아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력 특별사절로 임명돼 문화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역시 마땅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유독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보수적인 잣대가 적용됐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편입 기중 설정이 어렵고, 가수 연기자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의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 영리활동과 직결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K팝 업계는 이러한 결론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 개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대중문화라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오히려 가수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나.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이나 예능 활동 등을 통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또 "1973년 병역혜택 제도 도입 후 편입 인원은 1804명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식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업계는 한류에 걸맞은 대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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