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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역외탈세'로 논란을 산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추가로 부과된 세감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봄봄의 전신 트리제이컴퍼니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연예기획사로 장근석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보인 회사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씨는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일본에서 벌어들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했고 또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5억원의 매출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홍콩은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통하며 '역외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이런 허점을 이용, 장근석의 모친은 그동안 장근석의 해외 수익을 탈세해왔고 검찰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누락 금액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이후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지만 이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트리제이컴퍼니는 지난 2020년 12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 2021년 3월에는 장근석의 전씨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그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바뀌었다.
한편 전씨는 18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기소,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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