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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6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연예뒤통령'에 '억울한 한소희.. 충격 가족 잔혹사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매달 2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12차례에 걸쳐 A씨의 연예인인 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31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진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 건은 제가 크로스체크를 하던 중 기사로 나온 내용이었다. 근데 기사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 한소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진호는 "한소희가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빚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공식 사과글을 내고 정면 돌파 하면서 큰 무리 없이 빚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전과는 성격 차체가 아예 달랐다. 이전 문제가 어머니의 일방적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한소희의 실명 계좌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로 피소까지 당했다"라고 언급했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이다. 지난해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생가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시 2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초 치료목적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B씨는 투병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는 신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소희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때 신 씨는 B씨에게 6000만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이진호는 "하지만 이 6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의 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난해 11월 신 씨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됐다. 8500만원짜리 차용증이었다. 차용증을 써주면서 한소희의 어머니는 3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 2022년 1월 6일 3000만원을 추가로 갚고 나머지 2500만원을 추가로 갚는 날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씨는 이 5500만원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결국 B씨는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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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가족은 "너무 괘씸한거다. 돈도 돈이지만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저희 처형은 병에 걸렸다. 말씀드렸다시피 '목돈을 빌려주면 월 200씩 주겠다' 그걸로 병원비를 하고 생활비를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건데. 오히려 마음의 병만 더 키우게 된 꼴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7000만원이라는 원금은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언급했다.
한소희의 어머니는 이진호에게 "2018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금액은 4000만원이었다는 거다. 특히나 선이자를 10%를 떼고 받아서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3600만 원이었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실제로 통장 내역 상 기록돼 있는 금액은 3200만원 정도였다. 신씨 는 '현금으로 주고 받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가 신씨를 고소할 당시 기재한 금액도 4000만원 대 였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B씨의 주장 역시 달랐다. B씨는 신씨를 따로 만나서 전달한 현금도 있다는 것. 주고받은 현금이 무려 5241만원에 달하니까 '총 채무액이 7~8000만원 대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다. 다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원금이 4000만원 대'라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금부터 양측의 이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어쨌든 2019년 2월 피소 이후 양측은 공식적으로 첫 차용증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바로 6000만원짜리 차용증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 11월 다시 만나 쓴 차용증은 85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근데 또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자 문제였다. 신 씨가 그동안 피해자 B씨에게 갚아왔던 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다시 3000만원을 갚았는데 총 상환액이 3900만 원에 달한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5500만원이었다. 정리를 하자면 빌린돈은 4000만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총액은 9400만 원으로 불어 있던 셈이다. 지난해 11월에 작성한 이 8500만 원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렸다. 피해자 측에서는 '신 씨가 먼저 보상을 해주겠다며 8500만 원의 차용증을 새로 써줬다'라고 주장했고, 하지만 신 씨는 B씨 측에서 '딸 한소희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반박 했다. 딸에서 피해를 주기 싫었던 신 씨는 B씨 측이 요구하는 대로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8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씨는 지난 2일 피소 소식을 접한 이후 B씨 측에 연락을 취했다. '돈을 빌려서 5500만 원을 마련했다. 갚고싶다'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금 조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한소희의 실명계좌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 신 씨는 이진호에게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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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어머니의 빚투에 휘말린 바 있다.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면서 "스무 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빚을 변제했다. 데뷔 후 어머니가 내 이름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적힌 차용증과 내 명의로 받은 빚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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