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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래퍼 도끼(이준경·33)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도끼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