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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근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국인 용병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당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부는 이근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그를 기소했다.
이근은 지난해 악플러들을 고소한데 이어 12일에도 "이제 전쟁이다"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