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은 A씨의 2차 가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에 강제로 유포가 됐다"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재판 말미 뱃사공은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고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뻔뻔하다"고 소리 지르며 뱃사공을 비난했다.
한편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로 정해졌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