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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래퍼 라비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이 한두달 약먹는다고 면제나 보충역이 나올 수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또 병역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복무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방송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수는 '뇌전증'에 대해 운동 조절 능력 상실되어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발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발작이라고 해서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의식 소식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일을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을 한두 달 잠깐 먹어 군 면제나 보충역으로 갈 수 없다. 뇌파 검사,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검사 해서 이상 소견이 없어도 1년 이상 약을 꾸준히 복용한 경우, 주변에서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면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검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라비 소속사는 지난 1월 12일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