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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 증여?…시어머니가 김수미에게 '신사동 건물' 증여한 것 똑같이('아침마당')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3-01-24 15:39 | 최종수정 2023-01-24 15:40


사진 출처=KBS1

사진 출처=KBS1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김수미가 아들이 사기사건 누명을 썼을 때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1월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며느리 서효림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김수미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며느리를 여자 대 여자로 본다.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정명호)이 묘하게 언론에 사기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우리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며 "만약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며느리에게 하게 되더라"고 전했다.

이같은 며느리 사랑은 김수미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라고. 약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시어머니를 꼽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냈다고 밝힌 김수미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유복자고, 외아들이었다"며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아들이 철이 없다고 사인은 주셨다. 근데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철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유복자고 너무 귀한 자식이라 죽지만 말고 살아만 달라는 심정으로 너무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해서 옳고 그름도 판단이 안 된다. 수미야 고맙다'고 하시곤 했다. 50년간 산 건 너무 좋고 행복해서만은 아니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든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럭저럭 맞춘 거다. 아니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떨어질 수 없어 사는 부부도 있다. 난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좋아 참았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남편의 허물, 응어리를 시어머니가 다 풀어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견디다 견디다 내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네가 연예계 생활을 안 해도 구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다.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미안하다'고 했다.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고, 어머니랑 살겠다고 했다. (남편이) 50대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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