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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김수미가 아들이 사기사건 누명을 썼을 때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우리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며 "만약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며느리에게 하게 되더라"고 전했다.
이같은 며느리 사랑은 김수미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라고. 약 5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시어머니를 꼽았다.
이어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유복자고 너무 귀한 자식이라 죽지만 말고 살아만 달라는 심정으로 너무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해서 옳고 그름도 판단이 안 된다. 수미야 고맙다'고 하시곤 했다. 50년간 산 건 너무 좋고 행복해서만은 아니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든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럭저럭 맞춘 거다. 아니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떨어질 수 없어 사는 부부도 있다. 난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좋아 참았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남편의 허물, 응어리를 시어머니가 다 풀어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견디다 견디다 내가 둘째 낳기 전에 '수미야. 싹수 노랗다. 이혼해라. 네가 연예계 생활을 안 해도 구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겠다'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다.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미안하다'고 했다.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고, 어머니랑 살겠다고 했다. (남편이) 50대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 너무 늦게 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