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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JTBC '안방판사'가 색다른 법정 예능 토크쇼의 시작을 알렸다.
남편은 작가, 강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정확한 판결을 위해 고소인인 아내의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남편이 손님들과 마신 술상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는 설거지하는 동안 아이의 옷을 입혀달라거나 출근 준비하는 동안 아이의 식사를 부탁했지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결국 모든 건 아내의 몫이 됐다.
심지어 남편은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아 남편 측 변호인단 이찬원이 "패소를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가 하면 아내 측 변호인단 전현무는 승소를 확신해 깨알 웃음을 안겼다. 이어 워킹맘인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대표가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다.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4일 연속 손님 대접 후 크리스마스 선물로 9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선물하며 물질적으로 보상했다고. 새언니와 만나고 있던 아내에게 집에 술상을 차리라는 일방적인 남편의 통보는 보는 이들까지 분노케 했고, 집에 온 손님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감정적 보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며 아내를 우스워지게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고급 외제차를 두 대나 사줬다는 반전으로 장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영상이 끝난 후 신용불량자 시절 만나 지금의 성공을 이룬 남편의 반론이 이어졌고 사업을 하면서 성격이 변했음을 덧붙였다.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시간에도 돈은 곧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 때문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혼 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액은?'이라는 마지막 질문이 등장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 주식 98%를 아내 명의로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홍진경은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이찬원은 "변론을 다시 하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아파트와 외제차 역시 아내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안방판사의 판결은 아내 측의 승소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남편이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