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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스킨십 문제로 갈등을 빚는 예비 부부가 등장했다.
원고 이수연은 "깊은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 뽀뽀나 포옹으로도 만족하는데 먼저 스킨십을 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피고 이택민은 "사귀기 전부터 '혼전순결이다'고 말을 했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을 했고, 충분한 고민 후 교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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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수연은 "오빠를 만나고 제가 많이 바뀌었다. 가끔은 그런 스스로가 조금 슬퍼서 혼자 울 때가 있다"면서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잠 잘 때마다 팔베개를 해 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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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판사은 "얼핏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혼전순결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보이지만, 혼전순결 문제가 두 사람의 근본적 관계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결혼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거 같다. 혼자 만의 신념은 관계의 구멍을 내는 송곳 같은 것이다"면서 "혼전순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성관계 시도를 했던 원고 역시 약속을 깨려한 정황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중 피고 이택민에게 486 지혹행을 선고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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