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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희재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 시 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되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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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지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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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 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경대응한다는 초록뱀이앤엠 측에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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