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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처인 유튜버인 아옳이(김민영)와 이혼 사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주원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다. 제가 3월 10일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11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보냈다. 카톡으로 '나는 생각 좀 해야겠다'고 했다. 3월 중순 둘이 25%씩 지분이 있던 골프 의류법인에서 해임 통보서가 왔다. 2일뒤 지분을 내려놓겠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때 (이혼을)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서주원은 4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옳이가 건넨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원고로 이혼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상간녀 논란에 대해서는 서주원은 "5월 중순 경 그 친구를 만났다. 만난 것은 처음에 친구 사이로 만났다. 만난건 사실인다. 사람들이 2018년부터 만났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동네친구였다"라며 "이 친구가 와인을 좋아하고 남동생 중 하나가 제 팬이라고 해서 셋이 와인 식사를 했다. 2021년 1월에. 이때는 아옳이에 말을 하고 갔다"라고 전했다.
서주원은 또 "10월 26일에 합의 이혼을 했다. 아파트 50% 지분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다. 하루도 안 걸려 바로 합의했다"면서 "아옳이는 이미 제가 그 여자와 9월에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을 알고 있었다. 상간녀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 났다. 이혼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제 잘못 맞다. 하지만 누가 보면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고 외도 때문에 이혼했고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주원은 "10월 26일에 합의 이혼을 하고 그 후에 집으로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서로 힘들었던 점 등을 말하면서 풀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아옳이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큰액으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다'라는 말에 대해 서주원은 "4월에 소송을 하면서 당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각자 법인의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뒤에 절반으로 잘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해)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저희가 청구했던 금액이 28억 원이고 그것을 다 안 받을 거라는 것을 아옳이도 알고 있었다. 실제 합의는 제 부동산 소유 지분에 못 미치는 7억에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달 11일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서주원의 외도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협의 이혼을 한 후 아옳이는 현재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아옳이는 서주원이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가 반복됐으며, 아옳이가 차려준 레스토랑에서 서주원과 상간녀가 스킨십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주원은 18일 "협의이혼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 최근 갑작스럽게 벌어진 전처 김민영의 돌발 행동에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했다"며 "김민영(아옳이)의 유튜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주원은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면서 제가 감당하기에 벅차고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도달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필요 없는 추측을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린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카라큘라는 "서주원씨는 혼인관계도중 외도를 저지른게 맞다. 그러나 서주원씨 입장은 외도와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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