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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개는 가족일까요? 가축일까요?"
공지문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며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한 이기우는 "하지만 애완견이 짖지 못하도록 하는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기우는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축산법개정"이란 해시태그를 남기며 이 이슈의 공론화를 위해 적극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는 유기 동물 봉사 및 기부에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