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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사망 배경으로 저작권 분쟁 문제가 지목됐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의 진술로 이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작가는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단행본으로 45권이 출간되고, 1999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KBS에서 방영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는데, 작가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대표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였다.
작가 측은 "'검정고무신' 창작자들은 작품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작가들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피규어에는 원작자에 대한 표기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저작권을 등록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면서 해당 제작업체 측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해 더는 창작 활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더불어 수익 배분에서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며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4기를 만들 때까지 작가들이 4년 동안 받은 돈은 겨우 435만 원이었다고도 주장, 충격을 안겼다.
이어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이 작가의 비보 이후 다시 관심을 끄는 중이다. 관행에 따른 계약보다는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